소득증빙 가능한 배우자(남편) 분이 채무자가 되시는 조건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1. 4순위 대출 (A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일반가: 30,000만원 (1,2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30,000만원 X 95% -14,400만원 - 10,000만원 = 4,100만원 대출금리: 11%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마이크래딧 신용등급 참고) 금융기관: 저축은행 (2금융권)
방법 2. 후순위 대환 (B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일반가: 30,000만원 (1,2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30,000만원 X 90% - 10,000만원 - 8,400만원= 8,600만원 (기존대출 7,000만원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1,600만원 사용가능) 대출금리: 9.5% 신용등급 4등급 이내 (은행자체 등급평가) 금융기관: 캐피탈 (2금융권)
방법 3. 후순위 대출 (C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일반가: 30,000만원 (1,2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30,000만원 X 90% - 10,000만원 = 17,000만원 (기존대출 12,000만원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5,000만원 사용가능) 대출금리: 10%~ 11%대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마이크래딧 신용등급 참고) 금융기관: 저축은행 (2금융권)


1. 금융권 (A)

2. 금융권 (B)

3. 금융권 (C)

 기존대출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알 수 없어 120%설정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대출한도를 산정해 드렸으며, 채권최고액이 130%설정 되어있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순위 채권최고액: 7,000만원 X 120% = 8,400만원 ▶ 2순위 채권최고액: 5,000만원 X 120% = 6,000만원
(A)금융권의 경우 KB(국민은행) 시세의 최대 95%까지 담보비율이 적용되며, 은행권 대출 2건과 전 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4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4순위 대출이란? 기존 대출내역과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함.
예)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국민은행, 3순위- 전세보증금, 4순위- 신규대출
**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기지몰 고객센터 (1544-7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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