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내용은 기존에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1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원과 광주지역은 비투기 지역에 해당되므로 은행권에서 규제하는 DTI 요건에 부합되고, 신용등급 상에 결격사유(연체내역,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등)가 없으시다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방법 1. 중도상환수수료기간 3년 적용 (A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하한가: 25,500만원 (1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25,500만원 X 60% = 15,300만원 대출금리: 5%초반~ 5%후반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은행자체 등급평가) 금융기관: 시중은행 (1금융권)
방법 2. 대출금액의 3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B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하한가: 25,500만원 (1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25,500만원 X 60% = 15,300만원 대출금리: 5%중반~ 6%초반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마이크래딧 신용등급 참고) 금융기관: 보험사 (2금융권)
방법 3. 근저당 설정비 부담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C금융권) 적용시세: 국민은행 시세 하한가: 25,500만원 (1층 하한가 적용) 대출 가능금액: 25,500만원 X 60% = 15,300만원 대출금리: 5%후반~ 6%초반 신용등급 7등급 이내 (마이크래딧 신용등급 참고) 금융기관: 보험사 (2금융권)

1. 시중은행 (A)

2. 보험사 (B)

3. 보험사 (C)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1층에 대해 KB(국민은행)시세 하한가를 적용하며, KB시세 하한가와 매매가 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되어 대출금액은 동일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B)금융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초기 대출금액의 30%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내에 대출금의 일부만 상환하실 계획이시라면 (B)금융권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사려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기지몰 고객센터 (1544-7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