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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LTV (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여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이라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이 KB시세 2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전세금 1억을 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업자가 없을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2억X60% = 1억2천만원) 
여기서 전세금 1억을 빼면 최대 2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금액(방수X소액임차보증금)이 클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전액를 공제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구하는 방법


  ① 대출한도  : 20,000만원 X 60% - 10,000만원 = 2,000만원




 


**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기지몰 고객센터 (1544-7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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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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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5.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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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0%)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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