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여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갑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갑이 KB시세 2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전세금 1억을 갑에게 주었습니다. 갑이 사업자가 없을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2억X60% = 1억2천만원) 여기서 전세금 1억을 빼면 최대 2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금액(방수X소액임차보증금)이 클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전액를 공제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 구하는 방법

① 대출한도 : 20,000만원 X 60% - 10,0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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