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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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유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 가 매입하면서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 A,B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 해 보겠습니다. 기존 A주택에 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B주택을 담 **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기지몰 고객센터 (1544-7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기지몰 (jhm@ybiz.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