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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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여러 가지 지가 중 양도소득세 등의 결정에 가장 영향이 큰 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입니다. 즉 공시 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 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지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가격결정에 가장 영항을 미치는 요소는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입니다. 토지의 특성조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답 등)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 등)사항이 지가 결정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토지 특성항 목의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산정된 개별 공시자가는 부당한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지 특성조사만큼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은 조사 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으며 위치 적으로 가장 인접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 또는 토지 용도가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개별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토지 특성조사 항목 중 토지의 용도,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주변에 이용 상황이 유사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자가와 비교하거나 전년도 지가에 대한 상승률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공시자가 를 결정고시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통지를 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조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지만 실제 발표하는 결정고시일은 매년 5∼6월경이므로 위 기한내 재조사 청구등을 하지않았을 경우 명백한 착오가 아닌 한 개정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