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드론으로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한다

진희정 기자 입력 2017. 3.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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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성남~구리와 포항~영덕 구간의 편입토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드론을 띄워 촬영한 자료를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성진 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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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남~구리·포항~영덕 적용..모든 노선 확대 계획
드론으로 촬영한 후 지적도와 연계해 활용(도공 제공)© News1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성남~구리와 포항~영덕 구간의 편입토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띄우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드론을 띄워 촬영한 자료를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착공하는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일반 항공촬영보다 정밀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와 투기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일은 사업승인일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은 사업승인(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보다 2~3년 빠른 기본설계 당시에 이뤄진다.

이에 종전에는 물건조사 당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촬영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설치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업승인일을 기준해 별도로 드론 촬영을 해 둘 경우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승인일 이후에 추가 설치된 물건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의 판별도 쉬워져 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 산간지역 등 접근이 곤란한 지역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진다.

김성진 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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