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상공 드론 띄워 편입토지 조사한다

입력 2017. 3. 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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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촬영한 자료를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성진 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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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남~구리ㆍ포항~영덕 적용
모든 노선 확대…투기예방 기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촬영한 자료를 고속도로 편입토지 조사와 보상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착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성남~구리 구간과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앞으로 착공하는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정익 무인비행장치

도로공사는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사진을 토지의 지번과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가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촬영은 일반 항공촬영보다 정밀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투기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도로공사는 기대한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기준일은 사업승인일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나 물건의 항공촬영은 사업승인(도로의 경우 도로구역 결정고시)일보다 2~3년 빠른 기본설계 당시에 이뤄진다. 

드론으로 촬영 사진

이에 종전엔 물건조사 당시 누락이 발생하면 항공촬영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설치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승인일을 기준해 별도로 드론 촬영을 해 두면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승인일 이후 추가 설치된 물건이나 형질 변경된 토지의 판별도 쉬워져 투기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김성진 도로공사 토지팀장은 “드론을 고속도로 토지보상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속도로 교량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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