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중간에 이사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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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9·여)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현재 살고있는 전셋집보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을 언제로 상정해 이사 준비를 해야 할지 헷갈려서다.
김씨의 계약기간은 당초 지난 2월까지였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도 특별한 말이 없어 계속 거주해 오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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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처럼 주택 임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임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규정된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 등에 변동이 없이 2년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시점의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
집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 계약상 임대료를 두 번 이상 밀리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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