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00년 임대 특례, 국내기업에도 빗장 푼다

김희준 기자 2017. 5.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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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에 한해 적용됐지만 개정안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이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에도 특례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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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건축물 규제도 완화..신속한 인허가처리도 규정
새만금 개발 조감도©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새만금 국·공유지 장기입주 대상에 국내기업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에 한해 적용됐지만 개정안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이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에도 특례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대신 최소 투자규모는 10억원, 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인허가절차도 빨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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