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문 연다

원다연 2017. 5.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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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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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마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새만금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범위가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 대기업의 경우는 300억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새만금 내 인허가 처리도 빨라진다. 개정안은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제공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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