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빠졌지만.."언제든 사용" 구두경고

나기천 2017. 6.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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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이 지속하면 작년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박 실장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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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세 영향 줄라".. 조정대상 좁혀 / 파급력 커.. 시장에 '구두경고'선 그쳐 / 과열 지속·풍선효과 땐 다시 꺼낼 듯 / 2016년보다 지정가능성 한 단계 높아져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도 검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현 수준이 지속하면 작년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언제든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장에 일종의 ‘구두경고’를 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부동산 시장 외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마지막 한방’일 수는 있지만 그 파급이 워낙 커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하상윤 기자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와 새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자체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정부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판단한 근거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빼들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 중이다.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법상 전매제한기간 법적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6·19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안은 8월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필요하면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DSR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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