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분양 허용

강예지 기자 입력 2017. 6. 19. 20:06 수정 2017. 6. 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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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원 분양에 관한 규제책도 내놨습니다.

대출규제도 이뤄집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콕 짚는 이른바 핀셋규제를 하겠다는게 골잡니다.

먼저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 내용부터 강예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라 분양이 되면 최대 3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합원 중 여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잠실 A공인중개소 관계자 : 한 사람이 최대 3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잠실주공 5단지만해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투기수요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합원 권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세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을 한채로 공급 수를 축소키로 했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 증여나 재테크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앞으로 한채를 제외하고 되팔거나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면적과 평가 가격 등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사업 초기 재건축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상당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성을 위해 일반 분양분 지어서 사업성 맞추는데…]

정부는 이르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 가구수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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