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 못한다

이호준 기자 2017. 6.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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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선 입주 때까지 분양권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서울 강북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에선 분양 후 1년 6개월 뒤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은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됩니다. 입법예고가 되는 오늘(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 이유는 지난해 11.3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11.3 부동산대책 규제를 피한 서울의 새 아파트 중 일부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억대를 호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청약 조정 대상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37곳에 경기도 광명과 부산 진구와 기장군까지 더해져 총 40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지역에선 2순위 청약신청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됩니다.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부 교수 : (이번 정책이) 11.3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11·3대책처럼 청약 및 분양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타나는 문제와 정책이 괴리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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