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규제 과연?.."그래도 집값 오른다" vs "조정 불가피"

강예지 기자 2017. 6.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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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청약 자격부터 대출 규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데, 어디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과열지역만 콕 지정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데 방점을 뒀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줄이면서, 정작 돈줄을 죄지 않아, 오히려 투기 수요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투기수요 억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요?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권리 축소가 대표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특히 강북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11.3 대책에선 강남 4구와 성남, 과천 등에 대해선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못 팔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투기수요가 강북으로 옮겨갔고,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분양하는 물량마다 수십대 일의 청약에, 웃돈만 억대가 붙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강북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야말로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마련된 실수요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재건축 조합원 권리 축소도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산가 중 상당수는 자녀 증여나 재테크 수단으로 조합원 물량을 3채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거품이 낀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한 채로 줄였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채를 갖고 있는 조합원은 한 채를 제외한 주택을 팔거나 현금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장에 매물이 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는 재건축 지역 등 가수요를 잡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시장에 재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 어떤가요?

과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요?

<기자>
일단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권리축소 등 투자 수요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장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면, 청약하는 데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강남권에 대해 LTV, DTI를 강화했지만, 규제에도 집값은 여전히 오른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대책으로 조합원 권리 축소로 매물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장기적으로 또 다른 과열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출범 한 달을 막 넘긴 정부가 처음 내놓는 부동산 대책인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지 궁금하군요,

얘기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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