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LTV·DTI 10%P↓

유희경 2017. 6.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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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되고 추가로 3곳 늘어난 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집단대출까지 돈줄을 더 죄기로 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투기 촉발 지역을 핵심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는 막고 돈줄은 죄는 겁니다.

경기 광명, 부산진구 및 기장군 3곳을 작년 11.3 대책 때 도입된 청약조정지역에 추가합니다.

이들 지역은 계약금이 분양가 10%를 넘어야 하고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남권 4개구만 대상인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제가 앞으로는 서울 전역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관련 돈줄은 집단대출을 포함해 더 죕니다.

청약조정지역 40곳은 다음달 3일부터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씩 내립니다.

이들 지역은 집단대출도 LTV 60%가 적용되고 잔금대출엔 DTI 50%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층이 5억원 이하 집을 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 LTV, DTI 한도를 유지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 44조원도 계획대로…"

조합원당 3채까지인 재건축 아파트 공급한도를 원칙적으로 1채로 줄이고 시행령 개정없이 청약조정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떳다방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국토부, 국세청 등의 합동점검반을 무기한 가동하고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융규제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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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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