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이성희 기자 2017. 6. 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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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각각 10%포인트 낮아져 지금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진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정상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순위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3곳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 기존 37곳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민간택지의 경우 지금까지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다른 21개구에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도에서는 기존 과천시 외에 광명시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에 추가됐다.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는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부산은 제외됐다.

추가된 조정지역과 전매제한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모든 조정지역에서는 LTV, 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대출 규제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돼 조정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 한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7개월여 만에 다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에 대해 “추가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유예되고 내년부터는 정상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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