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민간 참여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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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재생 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리츠(REITs), 민간건설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법안대로 민간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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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7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수정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재생 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리츠(REITs), 민간건설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법안대로 민간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이를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자칫 성과에 급급해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의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도시재생사업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시재생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낡은 구도심이 신도시 개발이나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에 밀려 개발에서 소외되며 점점 쇠퇴해가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시작됐다.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2014년 5월 1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지구는 46곳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부처 간 협업,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주민 인식 등에서 미흡한 게 사실이다.
특히 도시재생 예산의 경우 지난해 1452억원에 그쳤고 올해도 145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도시재생 뉴딜에 앞서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해마다 전국 도시 노후지역 1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엔 연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조원의 예산을 마중물 형태로 지원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융자·투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3조원을 투자한다. 때문에 수십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가 해마다 3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유지하되 민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커뮤니티 시설 등은 공공 주도하에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주택개선 사업은 반대로 하는 등 각자 영역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한국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을 정립하자고 했다. 이 모델은 국가·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보조하거나 국공유지 출자를 하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 자본 출자를 하고 민간 투자자가 사업 시행과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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