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제..전월세상한제 도입 늦추나

김희준 기자 2017.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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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상한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유인책이 마땅치 않는데다 정부가 자발적 등록을 검토하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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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노출로 등록 꺼리는 집주인들.."전월세상한제·의무등록 연계가 답"
2017.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유인책이 마땅치 않는데다 정부가 자발적 등록을 검토하면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 정부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전월세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의 전제조건으로 최소 4년간 의무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저항을 고려해 리모델링 지원비 추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조만간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7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통해 현재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을 소득 노출 우려가 있는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하기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대주택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의 저항 탓에 아직까지 그 성과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등록률이 낮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자신이 거주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임대주택의 노출이 훨씬 손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에도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임대주택 등록을 전제한다면 전월세 상한제도 그만큼 늦춰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새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임대주택 등록제가 전월세상한제의 전제정책이란 점이 알려진 이상 자발적 등록방식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결국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선 전월세상한제·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함께 임대주택 의무등록제가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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