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료 '자발적 등록제' 인센티브 부족해

김노향 기자 입력 2017. 6.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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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집주인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 등록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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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약한 데다 자발적 등록일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규모를 파악해 전월세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은 임대료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의무임대 4년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이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사업자 등록률은 25% 수준에 머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집주인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대주택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집주인이 세원 노출을 꺼리는 탓에 성과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 등록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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