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올 하반기 공급.."오피스텔도 가능"

김사무엘 기자 2017. 6.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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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시세 30% 수준의 청년 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 하반기 공급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통해 기존 다가구·다세대형의 임대주택보다 시설이 좋은 오피스텔급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4700가구를 올 하반기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의 취득단가를 대폭 올린 것은 청년 수요에 맞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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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역세권에 시세 30% 수준의 청년 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 하반기 공급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통해 기존 다가구·다세대형의 임대주택보다 시설이 좋은 오피스텔급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추경안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취득단가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의 매입 임대주택 취득가격인 1억500만원 보다 42.8% 인상된 금액이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4700가구를 올 하반기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물량 안에는 청년 매입임대 1500가구가 포함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매입임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공급이 이뤄졌다.

청년 매입임대의 취득단가를 대폭 올린 것은 청년 수요에 맞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단가(1억500만원)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주택을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단가가 1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청년층이 만족할만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정도면 서울 중심부나 주요 역세권은 다소 어렵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외곽의 역세권 주택은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매입임대 종류에 다가구·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포함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입주자격은 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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