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주구, 서울시 건축심의 의결

2017. 6.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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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의결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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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완료된 계획안은 17개동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으로, 사업지 일부를 공공청사와 도로 및 소공원으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한강과 반포동, 방배동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와 보행통로와 공공보행로 성격의 학교가는 길을 계획해 보행환경에 활기를 더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주동 배치로 반포1,2,4주구 통경축 및 녹지축을 연결해 한강ㆍ현충원과 인접주거지와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조화롭고 정돈된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건축위원회 의결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조합은 다음달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경우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계산이다.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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