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표준 근로계약서 개정

김종윤 기자 입력 2017. 6.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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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업혁신을 위해 마련한 적정임금 보장 원칙 등을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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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안전의식 고취 기대
©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업혁신을 위해 마련한 적정임금 보장 원칙 등을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원도급·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불을 통해 처우개선과 안전의식 고취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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