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높여야"

이해성 2017. 7.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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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시장 등 불법 분양권 전매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7일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세율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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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 기자 ] 최근 정부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시장 등 불법 분양권 전매가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7일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세율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2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38%)로 과세한다. 국토연구원은 2년 이상 분양권 매각도 입주까지 소요 기간(2년 반~3년)을 감안할 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유동성 증가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2013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단기유동성(현금 요구불예금 등) 증감률과 강남 아파트 가격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5~0.6 사이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상관계수가 1이면 두 변수가 같다는 뜻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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