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권 아파트 2천여 세대 불법전매 수사 착수

맹지현 입력 2017. 7.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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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거래 수사에 나섰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도 편법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업자들을 소환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아파트 불법 전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강남권 아파트 2천여세대를 중심으로 불법 전매 등 투기성 거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19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의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은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웃돈을 주는 등의 편법으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 실제 거래액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일명 '떴다방' 등이 경찰의 단속 대상.

경찰은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국토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단속에 나섰다"며 "불법 전매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청 단위의 집중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로 정책을 보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해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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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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