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증축 등기.. 18일부터 인터넷으로 처리

2017. 7.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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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한 건축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건축행정시스템 웹사이트(www.eais.go.kr)에서 증축 신청을 하고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내면 표시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증축 등의 인허가를 신청한 뒤 별도로 등기소에 방문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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