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지연' 왕십리뉴타운 손해배상 소송 시공사 승리

최동순 기자 2017. 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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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2구역의 준공지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공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8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과 시공사가 참여한 특위단은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분양수입금 조정 등을 결정했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준공일을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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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재개 협약, 총회 의결 없었어도 타당"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2구역의 준공지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공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8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 일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2007년 11월 GS건설 등과 시공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이었으나, 분양가격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의 이견으로 2011년 2월부터 약 5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과 시공사가 참여한 특위단은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분양수입금 조정 등을 결정했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준공일을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는 당초 예상보다 5개월 늦은 2014년 2월 완공됐다.

하지만 조합은 당초 시공계약에 근거해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또 공기 순연에 합의한 당시 협약은 이를 승인하는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 2심은 "협약에 따라 기존 공사기간 34개월에 공사중단기간인 5개월을 순연해 총 39개월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약은 5개월간 공사기간을 순연하되, 조합원들의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며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총회 결의를 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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