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국가 공간정보, 전담기관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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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이뤄져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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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 품질제고 기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정보다.
지금까지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이뤄져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할 전담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간정보를 생산 및 활용할 때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을 연구 및 개발하고 표준적용을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하는 담당 기관도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정보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그간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부정확하게 남아있던 목록이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에서는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높아지고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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