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표준화 속도..공간정보산업 '날개'

2017. 7.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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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아우르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지정된다.

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간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공간정보DB 구축 사업 전반을 위탁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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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적확정측량사업 민간 참여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모든 사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아우르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지정된다. 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구축됐던 공간정보를 일원화해 표준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123RF]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간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는 생산기관별로 다르게 구축돼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롭게 지정되는 기본공간정보 총괄기구(컨트롤타워)는 기본공간정보를 통합해 오류를 줄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간정보의 표준 고시와 표준지원기관도 지정될 예정이다. 공간정보를 생산ㆍ활용할 때 불분명했던 표준을 고시하고, 연구ㆍ개발과 사전검토,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공간정보 목록의 관리도 의무화된다. 공간정보 목록 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등록ㆍ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일각의 불편함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간정보 목록을 등록ㆍ관리하는 과정을 의무화하면 최신정보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확장성도 기대된다. 우선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던 지적확정 측량산업 분야를 내년부터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에게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확정 측량 시장규모는 2016년 말 기준 4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5222억원)의 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중 한국국토정보공사(208억원), 민간측량업체가 26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DB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도맡은 기관도 생길 예정이다. 플랫폼과 데이터 관리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공간정보DB 구축 사업 전반을 위탁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ㆍ활용 때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과 공공ㆍ민간 분양의 표준화가 이뤄져 관련 사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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