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7000만원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정석우 2017. 8. 13.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6억원 이하 서울·세종·과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로 8·2 부동산 대책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LTV, DTI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이 서민·주택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봉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8000만원)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선 LTV·DTI 기준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TV·DTI 50% 적용

8·2 부동산대책 보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봉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6억원 이하 서울·세종·과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로 8·2 부동산 대책보다 완화돼 적용된다. LTV, DTI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 기회가 봉쇄된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이 서민·주택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봉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8000만원)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해선 LTV·DTI 기준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 하는 질문 및 대답)'를 발표했다. 소득 요건 완화로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대 서민·실수요자도 각각 10%씩 완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 그만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값 요건(6억원 이하)과 무주택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 분양일정상 계약일이 8월 2일 이후인 신길센트럴자이,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당첨자들도 8·2 대책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보완책은 구제 대상을 대책 이전 계약금 납입자로 한정해 혼선이 있었다. 13일 보완책은 대책 이전 청약신청자로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6·19 대책 기준인 각각 60%와 50%의 LTV·DTI를 적용받는다.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