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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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4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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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4급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모 구청 건축과장이던 2009년 12월 말 구청 사무실에서 "신축한 실내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을 이른 시일 내 내주고 구청에 신고한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가 발각되더라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유씨의 진술인데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의 유씨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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