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오피스텔 열기..달라지는 투자 지도

우고운 기자 2017. 8.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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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시장에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면서 오피스텔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한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에 쏠리던 수요도 한층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현장. /현대건설 제공

정부가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공급될 오피스텔에 막차 수요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오피스텔 규제 강도에 따라 향후 오피스텔 투자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공급물량의 20%를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하반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서면서 과도한 줄 세우기와 당첨자 발표 연기, 청약금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윤창훈 사무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면서 “일단 인터넷 청약 도입 등 기존에 밝힌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통과가 되면 앞으로 추가 규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 분양이 예정된 오피스텔은 총 32개 단지, 1만53실에 달한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선보일 물량은 8개 단지, 2159실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법 개정 전 규제를 받지 않는 조정대상지역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막차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에 청약 수요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며 “하지만 규제를 받을 곳에선 오피스텔 분양 일정이 잠정 연기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내 정부가 내놓을 오피스텔 규제 강도에 따라 오피스텔 투자 지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에는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은 오피스텔 규제 강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청약이 도입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공개될 수도 있어 보인다. 거주자 우선 분양 방침과 관련해 거주지 확인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예고한 규제를 기본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우선거주지 확인 절차는 현행 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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