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피난시설 없는 '화재 사각지대 아파트' 지원법 발의

이진철 2017. 8.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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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없는 아파트에 피난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시 피난시설이 없어 대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화재 사각지대 아파트에 살며 피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는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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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설치시 비용 지원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없는 아파트에 피난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아파트의 피난시설 설치 규정이 최초로 마련된 것은 1992년 10월이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규정 신설 이후로도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지어졌다.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로 바뀐 2005년 이후에도 복도식 아파트 등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법안 마련이 늦어진 데다 아파트 재건축 요건이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이유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된 노후 아파트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얼마 전 런던의 아파트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화재시 피난시설이 없어 대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화재 사각지대 아파트에 살며 피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는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실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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