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과천 6억 이하도 LTV·DTI 40%

이승표 2017. 8.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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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부터는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전 주택에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제한됩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ㆍ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것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ㆍ과천시고 이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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