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 전 청약 당첨..대출 규제 어디까지

배규민 기자 2017. 8.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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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넘었지만 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청약을 받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될 때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8·2대책이 나오기 전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정당 계약기간이 대책 발표 이후라면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센트럴자이는 7월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지만 계약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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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넘었지만 혼란스러워 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부처 간에 혼선이 있었고 최근에 수정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놓기도 했다.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청약을 받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 될 때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이전 기준인 60% 이내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할 때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 10년 초과 만기 설정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 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면 대출 한도는 40% 이내로 줄어든다.

8·2대책이 나오기 전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정당 계약기간이 대책 발표 이후라면 대책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센트럴자이는 7월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지만 계약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였다. 소급 적용 논란이 거셌지만 정부는 결국 무주택 세대나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에 대해서만 예외로 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 됐다면 8·2대책 이전이라도 규제를 모두 받게 된다.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약 신청 등을 한 경우는 예외가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3일과 8월 2일 사이에 이뤄진 사업장은 잔금대출을 받을 때 DTI(총부채상환비율) 5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인 미혼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잔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등 몇몇 예외 조건을 둬 DTI 40% 한도를 적용 받도록 했다.

8·2대책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분양 받아서 입주 예정일이 내년인 아파트는 어떨까. 분양 받은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일이 취득일이 된다. 내년 입주면 올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 돼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된다. 즉 아직 입주 전이고 분양받은 아파트들은 2년 실거주 조건이 따른다. 다만 분양권은 무주택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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