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 6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7. 8. 20. 14:26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7.8.20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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