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쌍문역에 200여세대 청년주택

2017. 9.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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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공위, 지구계획 수정가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4호선 쌍문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3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공위)를 열어 신림동 75-6번지(1575㎡)와 쌍문동 103-6번지(1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정책이다. 임대료가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20층 높이로, 공공임대 33세대와 민간임대 179세대 등 212세대 규모다. 쌍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고 17층 높이로, 공공임대 69세대와 민간임대 230세대로 이뤄진다.

이날 도공위에서는 강남구 논현동 40번지(1만3161㎡) 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곳은 당초 학교 부지로 정해져 있었지만 40년 넘게 미집행돼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게 이용돼 왔다.

이번 가결로 인해 학교를 폐지하고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부지 일부(1363㎡)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청사, 주차장, 어린이집 등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왕십리역과 한양대 사이에 있는 한양대 상권 역시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의 이곳은 왕십리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그와 연계해 패션 및 대학문화가 특화된 역세권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에 따라 2010년 특별계획구역 18곳을 지정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한양대 학생들의 주거지이자 ‘먹자골목’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17곳을 폐지했고 나머지 1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양대와 인접한 대학가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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