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5일부터 2.14% 올라

이성희 기자 2017. 9.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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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현재로썬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데,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 이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토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고 품질 등을 고려해 가산비도 붙여서 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86~1.28%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으로 지난 3월(597만9000원)보다 12만8000원 상승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당국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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