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재건축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여부 검토(종합)

2017. 9.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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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이태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이사비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천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사비 7천만원 지원 공약이 도정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사비 지원 여부를 떠나 금액이 7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이사비의 범주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반포 주공1단지 조합원은 2천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천만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가구당 실지급되는 돈은 5천4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의 이사비 지원 공약이 도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당사는 '이사비는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찰 지침에 의거해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선정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주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이사비는 그동안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다른 조합에도 건설사들이 지급을 약속한 경우들이 많아 이번 정부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단지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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