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포1단지 수주전 '이사비 7천만원'..김앤장 "도정법 위반 판단"

이동희 기자 2017. 9. 14. 17: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위법 여부 검토"..위법시 재건축 추진 '빨간불' 우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지원에 대한 논란이 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현대건설의 가구당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제공이 도정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앤장은 "H(현대건설)사의 이사비 지급은 도정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정법 제11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제 제3항의 '금품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1973년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2120가구를 지상 최고높이 35층 538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사비 2조6000억원 등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감안하면 약 8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시공 입찰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참여해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조합원 2292명에게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비가 아닌 이사비만 1600억여원에 달한다. GS건설은 이주비를 제외한 별도의 이사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수주 의지가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제공이 도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도정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국토부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 내에서도 현대건설이 일부가 아닌 모든 조합원에 이사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도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7000만원은 통상적인 이사비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법적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서 법무법인과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이사비 지원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대개 1000만원 내외였다. 가장 최근에는 롯데건설이 올 3월 서울 강남구 대치2구역(구마을)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제안하며 사업을 따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며 이사비를 제공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번처럼 7000만원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며 "이 같은 지원이 앞으로 선례를 남겨 업계 전반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사비 논란이 향후 두 건설사 간 법적 공방으로 확전될 경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000만원 이사비 무상 지급이 도정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앞으로 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미쳐 자칫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최근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환수제를 비켜가는 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주비 논란이) 건설사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워져 환수제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