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반포주공1 재건축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여부 검토

김성현 기자 입력 2017. 9. 14. 18:13 수정 2017. 9.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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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이사비 7천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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