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7000만원 지원" 재건축 수주전 위법 여부 검토

박세환 기자 2017. 9.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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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내걸었던 이주비 7000만원 지원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7000만원이나 되는 입주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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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내걸었던 이주비 7000만원 지원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반전을 노린 회심의 카드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초 경쟁자인 GS건설과 박빙이 예상됐던 현대건설 측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7000만원이나 되는 입주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 측은 “이주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현대건설의 승부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건설은 2292명의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외하면 가구당 실제 지급액은 5400만원 안팎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이사비 지원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평균 400만∼10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례 없는 파격 제안이다.

예상치 못한 철퇴를 맞은 현대건설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비는 공사비와 상관없는 별도 항목으로 제시됐다”며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라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온 뒤 남는 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사는 오는 27일 최종 시공사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대건설이 촉발한 ‘전(錢)의 전쟁’이 분양가 상승, 공사비 감축 등으로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론 아파트 품질이나 안전한 시공기술 경쟁 등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기준이 단순한 돈 싸움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현금 제공이 늘어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투입하는 공사비용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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