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14% 상승

2017. 9.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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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대비 2.14%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등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액도 약 0.86∼1.28%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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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대비 2.14%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등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액도 약 0.86∼1.28%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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