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양도, 후분양제..부동산 입법 심사 막 올랐다

조슬기 기자 입력 2017. 9. 19. 20:15 수정 2017. 9.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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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 대책 관련한 후속 입법 심사가 오늘(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잖은 쟁점 법안들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부동산 법안 심사에 들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관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와 관련해 선의의 실수요자 구제 대책으로 10년 이상 소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공급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와 같은 의원 입법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기자>
아파트 후분양을 공식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아파트 건설 공정이 80%에 달한 뒤 입주자 모집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아파트 선분양제가 분양권 불법전매와 고분양가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법안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오늘 소위원회에서 공공택지내 택지매입 원가, 흙막이 공사, 토목공사 등 법에서 정하는 61개 이상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거죠. 공공택지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집값의 거품을 빼고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거죠.]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나 청약제도 개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해당 안건은 법률 개정안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공급 규칙이나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한데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해놓은 상황이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점제 물량을 늘리고, 추첨제 물량을 줄이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상당수 부동산 규제 법안들도 이름을 올렸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운계약서,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올라왔고요.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때 해당 거래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률을 현행 1년 5%에서 2년 5%로 제한하는 방안과 아예 2년에 2.5%로 제한하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이들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은 안소위 논의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 다음, 다음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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