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 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김진수 2017. 9. 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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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가운데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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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기자 ]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예외 사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2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일부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지위 양도 예외 조항을 완화했다.

국회와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에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실수요로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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