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시 '차익 3배' 벌금 추진

최윤수 입력 2017. 9.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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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률 검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면 최대 3억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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