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차익 최대 3배까지 '벌금'

김날해 기자 입력 2017. 9. 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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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이 3천만 원이 안되면 벌금을 3천만 원 이하로, 3천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세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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