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불법양도 '활개'..LH, 처벌·감독 '소홀'

이승주 2017. 10. 13.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 L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양도해 적발된 건수가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적발된 건수는 106건, 올해까지 포함 총 386건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5년 LH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양도해 적발된 건수가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막상 LH는 이들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입주자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적발된 건수는 106건, 올해까지 포함 총 386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90건을 웃도는 셈이다.

해당 자료에 다르면 LH공사는 2011년~2016년 369명 공공 임대주택 불법 전대사실을 적발만 하고 그중 2명만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알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박 의원은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이같은 사항을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전대자에 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전대 조사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 고지 이후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 잘피하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며 "입주 후 부적격자를 걸러낼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취지를 훼손하고 형평성을 위반하는 불법 전대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강조했다.

관리사무소 불법전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개선안도 제안했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