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개발 21.6만㎡ 부지반환소송 관건"
(대전=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21만6000㎡ 부지의 반환소송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3년 사업자 디폴트로 해제됐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어 2016년 11월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며 토지소유권 회복 후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개발가이드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관건은 용산역세권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소송해소에 있다. 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3년 4월 협약 해제 후 토지대금 반환 소송(2조4000억원) 등을 통해 전체 부지 35만6491.8㎡ 중 약 39%인 14만196.7㎡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잔여부지 21만6295.1㎡은 사업시행자(PFV)가 반환을 거부해 현재 2심 소송 중이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2400억원대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삼성물산J/V 에 대한 토지인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윤후덕 의원은 "결국 소송여부가 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에 앞서 소송리스크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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