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분양 단지 분양가 상승률 0.57%, 평당 5만원 이하"

이진철 입력 2017. 10.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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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분석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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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후분양 시범사업 5개 단지 분양가 내역 분석결과
"건설업계 후분양으로 분양가 급격히 상승 주장은 과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분석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9.1대책 이후 LH는 5개 단지, 5213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 B8와 세종시3-3생활권M6이 공정률 40%, 호매실B2, 의정부 민락2A6, 강릉 유천B2가 공정률 60%로 후분양했다. 이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5개 분양아파트의 총사업비와 후분양 기간이자를 비교한 결과, 총사업비는 1조3000억원, 후분양 기간 이자는 73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0.57%에 불과했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하면 5개 단지 평균 851만원의 분양가 중 후분양 기간 이자는 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는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권 전매 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후분양으로 인한 잘못된 주택 공급 구조를 바로 잡음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후분양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각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기업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졌다”면서 “후분양으로 건설원가는 일정부분 상승할 수 있지만 현재 분양가격은 원가가 아닌 시세로 책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자금여력이 충분한 건설사들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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