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경매브리핑]49명이 몰린 강원도 홍천 임야

정다슬 2017. 10.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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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허용된 땅, 즉 토지용도가 대지여야 합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진입로인데 이 토지는 이미 도로가 확보돼 있다"며 "채무자가 큰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 확보, 토지 분할, 토목공사 등 작업을 하던 중 경매로 붙여진 물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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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 49명의 응찰자가 몰린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 이 임야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대지로 지목변경할 준비를 마쳤다. [사진=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귀촌·귀농 열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허용된 땅, 즉 토지용도가 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주(16~20일) 전국 법원경매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물건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야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21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있는 671㎡ 규모의 임야는 첫 경매에서 49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2083만원)의 312.4%인 65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토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산간농경지대에 있습니다. 옆에는 내촌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는 홍천한옥펜션, 반딧불이펜션 등 다양한 펜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귀농·귀촌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 토지가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으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평탄한 잡종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농지는 개발후 건축까지 준공돼야 대지로 변경되지만 임야는 토목공사만 해놓으면 바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건축기한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아 땅값도 배 가까이 뜁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진입로인데 이 토지는 이미 도로가 확보돼 있다”며 “채무자가 큰 땅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 확보, 토지 분할, 토목공사 등 작업을 하던 중 경매로 붙여진 물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실제 이 토지에는 진입도로 쪽에 축대를 세우는 등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오랜기간 준비해온 땅이 경매로 부쳐지면서 채무자의 꿈은 무산됐지만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땅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낙찰가가 높게 설정되면 채무자에게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매커니즘입니다.

이번 주 전국 법원 경매는 2543건이 진행돼 986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2.4%로 전주 대비 10.8%포인트 하락했으며 총 낙찰가는 2793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298건 경매 진행돼 이중 133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3.4%로 전주 대비 6.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낙찰가율은 97.9%로 전주대비 4.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22건 중 15건이 낙찰되며 낙찰률 68.2%를 기록했습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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